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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메모 · 2026년 6월 20일

AI 도입은 이사회가 아니라 직원의 자리에서 검증된다

논문 『Directors Duties in the Age of Agentic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읽고

대표 이미지

에이전트형 AI 도입을 이사회 의무와 직원 이해관계의 문제로 다시 읽는다. 효율화 결정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대체되는 일, 재교육, 참여 절차다.

제일 먼저 든 생각

에이전트형 AI(agentic AI)를 조직에 넣는 일은 “어떤 도구를 살 것인가”보다 “누구의 일과 권한이 바뀌는가”에 더 가깝다. 이 논문은 그 질문을 회사법의 언어로 끌고 온다. 이사회가 AI 도입을 통해 효율과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흥미로운 지점은 AI를 단순한 설비로만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논문은 AI가 점점 더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과 협력하며, 제한된 감독 아래 워크플로를 움직이는 존재가 될수록 “기능적으로 준-직원(quasi-worker)에 가까워지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진다. 다만 내가 붙잡고 싶은 핵심은 AI의 권리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앞선 질문, 즉 AI 도입 결정을 할 때 인간 직원의 자리와 전환 비용을 얼마나 실제 의사결정 안에 넣을 것인가다.

논문의 문제의식과 Deciflow식 업무 적용 지점을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이 그림은 논문의 법적 논의를 “AI 도입 결정 → 직원 영향 → 재교육·참여 절차”라는 업무 질문으로 옮겨 읽기 위한 요약이다.

효율화라는 말이 가리는 것

논문은 이사의 회사 최선 이익 의무를 네 가지 회사 목적 모델과 연결해 읽는다. 주주 우선 모델(shareholder primacy), 계몽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이해관계자 친화 모델(stakeholder-friendly model), 이해관계자 가치 모델(stakeholder value model)이다. 모델마다 직원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폭은 다르지만, 논문은 현재의 법적 구조 안에서도 이사회가 직원의 복지와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업무적으로 중요한 문장은 이것이다.

에이전트형 AI는 다양한 과업과 워크플로를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인간 감독 아래 수행하며 생산성을 돕는 시스템 일부로 등장하고 있다.

“LLM tools that can autonomously act often as part of a system, aiding productivity by carrying out a wide variety of tasks and workflows with limited to no human supervision.”

이 문장은 AI 도입 검토표에 빠지기 쉬운 한 줄을 되살린다. “이 도구가 무엇을 자동화하는가”만 묻지 말고, “자동화 뒤에 남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로 이동할 기회가 실제로 제공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직원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다

AI 도입에서 직원 의견 수렴은 종종 변화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밀린다. 이미 솔루션이 정해지고, 도입 일정이 잡힌 뒤, 교육 공지가 내려온다. 이 논문을 읽고 나면 그 순서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든다. 직원은 단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위험하게 잘릴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은 자동화하면 안 되는지, 어떤 재교육이 현실적인지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실무적 메시지는 “이사회가 착해져야 한다”가 아니다. AI 도입 의사결정의 자료 구조를 바꾸자는 쪽에 가깝다. 투자수익률, 비용절감, 처리시간만 보고하지 말고 다음 항목이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 조건에서 AI 거버넌스는 규정집이 아니라 의사결정 회의의 안건 설계가 된다.

Deciflow에 붙인다면

작은 조직이나 팀에서도 같은 질문을 줄여 쓸 수 있다. 새 에이전트나 자동화 워크플로를 붙일 때, 기능 목록 옆에 “사람의 자리 변경표”를 한 장 만든다. 이 업무는 없어지는가, 검토 업무로 바뀌는가, 예외처리 업무가 늘어나는가, 또는 고객/동료와의 설명 책임이 커지는가.

이번 논문이 보여주는 것은 법적 결론이라기보다 관점의 이동이다. AI 도입은 기술 구매가 아니라 조직 목적과 직원 이해관계를 동시에 다루는 결정이다. 다음 AI 도입 회의에서는 기능 데모 전에 이 질문부터 놓고 싶다.

이 자동화가 성공했을 때, 사람에게 남는 일은 더 좋은 일이 되는가, 아니면 더 설명하기 어려운 잔업이 되는가?

원문 정보

원문 논문: Directors Duties in the Age of Agentic Artificial Intelligence